2020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공식 규정집

2020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공식 규정집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엇 게임즈입니다.

2020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규정집을 공개합니다.

[다운로드]

이번 규정집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선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변경되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앞으로도 LCK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 LCK 규정집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된 규정

[미성년 선수 계약 관련 규정]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만 17세부터 주어지지만 대한민국 관련법 상 성인은 만 19세입니다. 앞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법정대리인과 논의가 되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는 필수입니다.

      신설규정> 1.4.6. 미성년선수계약

      “각 팀은 미성년선수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진행 및 체결과정 전반에 걸쳐 미성년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계약 내용 및 진행 전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해당 선수의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이는 미성년 선수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미성년선수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각 팀은 계약 체결 전에 운영진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운영진이 해당 미성년 선수와의 계약 진행 및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이를 운영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모든 LCK 참가팀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신설규정> 1.4.5. 표준선수계약서 작성 및 효력

        “운영진은 선수와 팀 사이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선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선수계약서가 도입된 이후,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선수계약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팀은 그 내용을 선수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표준선수계약서 도입 이전에 체결 및 리그의 승인을 득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운영진은 팀에게 표준선수계약과 다른 내용을 담은 선수계약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팀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제재를 팀에 부과할 수 있다.”

        2. 수정된 규정

        [선수 트레이드(이적) 관련 규정]

          기존에는 선수 동의 없는 트레이드 금지 조항을 선수와 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선수 계약에 포함할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변경된 규정은 이를 강제 조항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수의 동의 없는 이적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규정>

          “팀과 선수는 선수의 동의 없이 트레이드를 금하는 조항 (이하 “트레이드 금지 조항”)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선수 계약에 포함할 수 있으며, 선수 계약에 트레이드 금지 조항이 포함된 선수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트레이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된 규정>

          “팀과 선수는 선수의 동의 없는 트레이드를 금하는 조항 (이하 “트레이드 금지 조항”)을 선수계약에 포함해야 하며, 선수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트레이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선수 계약 승인 관련 규정]

            지금까지는 팀과 선수 간의 계약서에 각종 영업상 비밀 등을 비롯해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어 계약서 전문이 아닌, 선수 계약 요약표만을 제공받아 최저 연봉이나 최소 계약 기간 등이 준수되는지 확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선수 계약 요약표가 실제 계약서와 달랐던 사례가 발견된 바 있어, 앞으로는 선수 계약 요약표와 더불어 체결된 계약서까지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인 받지 않은 선수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LCK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기존 규정>

            “모든 선수계약은 최소 연봉 및 최소 계약기간 준수에 대한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팀은 선수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운영진에게 선수요약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진은 제출된 선수요약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팀에 통보한다. 승인 받지 않은 선수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변경된 규정> 1.4.4. 선수계약 승인

            “모든 선수계약은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팀은 선수 계약 후 공식 발표 이전 선수 계약 요약표를 제출해야 하며, 로스터 제출 마감일까지 선수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진은 제출된 계약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팀에 통보한다. 운영진은 리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즌 도중 체결되는 선수계약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승인 받지 않은 선수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삭제된 규정

            [임대 관련 규정]

              지난 2019년, 팀에 속해 있으나 로스터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대회 출전 경험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선수 임대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을 통해 규정이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된 바 있고, 각 리그의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해 말씀드렸던 ‘분쟁조정위원회(가칭)’의 설립이 완료되면 규정집 역시 일부 내용에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상세한 내용은 규정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LCK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